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빈집이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빈집"이라 함은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협의 등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4.>

2

구청장은 필요시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0조 빈집 관리

1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2

빈집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9.26.>

3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4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5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24.9.26.>

6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000500조 가설울타리 설치 등

1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정비사업구역의 관할 동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필요시 현황 조사와 방범 순찰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