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 소재한 기관,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교육 등
제000700조 주민참여예산 범위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시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제001100조 회의 기능 및 운영
지역회의는 주민총회에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등을 심의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예산편성안 등 예산과정 관련 사항 심의 4.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제로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별 지역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은 구청장으로 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0017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등
제002200조 교육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과정, 주민참여 방법 및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및 회의개최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