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보율"이라 함은 부담면적을 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표준면적"이라 함은 지구내 총 면적에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과 가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3. "가산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국공유 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일정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면적을 말한다. 4. "가산잔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 면적중 가산면적을 공제한 잔여면적을 말한다. 5. "부담면적"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면적을 말한다. 6. "연도부담면적"이라 함은 환지 계획된 택지의 도로에 접한 길이에 따라 부담시키는 면적을 말한다. 7. "공통부담면적"이라 함은 전체부담면적에서 연도부담면적을 제외시킨 부담면적을 말한다. 8. "옆면길이"라 함은 환지계획된 택지면적을 그 택지의 전면도로에 접한길이로 나눈 값을 말한다. 9. "표준 옆면길이"라 함은 토지 이용도상 이상적인 옆면길이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이규칙은 환지계획을 가산면적식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하며,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평가식 환지방법의 예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000400조 분양신청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2.13>
제000500조 환지지정순위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에 접한 종전토지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1.12.1>
보통지 : 토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각지 : 토지의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각지의 환지는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에 포함된 것으로부터 순위가 정하여지나 종전토지가 근소하여 환지면적이 과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항의 각지를 제외한 토지의 환지는 도로 중심점에 접한 토지의 순위로 정한다.
제000600조 환지의 분합
토지이용계획등 환지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종전토지 1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종전토지 수필지를 합하여 1개의 획지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환지면적의 산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지면적=[(종전토지면적+가산면적)-(공통부담면적+연도부담면적)]±(징수 또는 교부면적) <개정 2011.12.1>
제1항의 가산면적은 공도에 접한 종전토지면적의 1할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으로 한다.
종전토지가 공도에 접한면의 길이에 전면 공도 평균폭(지적도서에 의한 도로의 폭을 말한다)의 1/2을 곱한 면적
각지에 접한 토지는 제1호의 가산면적에 측면도로 평균폭의 1/4을 측면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곱한 면적을 합한 면적
공도종점에 위치한 토지는 공도에 접한 도로폭의 자승에 해당하는 면적
제1항의 공통부담면적은 전체 공통부담면적을 총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종전토지 각필의 표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제1항의 연도부담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보통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1"의 전면도로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각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측면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2"의 측면도로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과 제1호에 의한 부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000800조 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담면적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1.12.1>
사업지구계에 접한 종전의 토지가 지구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공통부담만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09조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로서 계속 사용목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의 부담을 면제한다.
환지 옆면길이가 "별표 3"의 표준 옆면길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에는 당해 지구의 감보율 계산에 의한 노폭별 최대 감보율치로 부담한다.
제1항 각호 이외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900조 감보율의 계산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보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지목 또는 지반고에 따라 차등을 두고 급지별 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2.1>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점유면적별로 분류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합필 분양한다. <개정 2011.12.1>
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가구의 편성은 동일 구역내에서 점유면적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내에서 공동주택가구를 편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 공동주택가구에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