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의 학업,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주거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게 할 것 4. 청년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 5. 청년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000400조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청년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구청장은 「주거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지표를 기준으로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청년주거사업
구청장은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청년주택 공급사업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및 임대료 보조사업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그 밖에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청년주거실태조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 등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ㆍ대행
구청장은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000900조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주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1100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200조 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 참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