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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적용대상 및 방법

1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등 급 │주 거 │비 주 거━━━━┿━━━━━━━━━━━━━━━┿━━━━━━━━━━━━━━━━━━━[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다]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라] │3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구 분 │내 용━━━━━━━━━━━━━━━━━━━━┿━━━━━━━━━━━━━━━━━━━━━━━━━━━━━━━━━━━━━━━━━━━━전면 대수선1)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제2조 기준 적용│([가]→[나], [나]→[다], [다]→[라], [라]→[라])────────────────────┼────────────────────────────────────────────수직 또는 수평 증축,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일부 개축, 일부 재축 │적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전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적용하며,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2)에 적용━━━━━━━━━━━━━━━━━━━━┷━━━━━━━━━━━━━━━━━━━━━━━━━━━━━━━━━━━━━━━━━━━━1) 전면 대수선: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및 설비시스템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 (전면 대수선과 수직 또는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면 대수선으로 적용)2)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 외기에 면하는 부위(건축물의 외피로 단열면 또는 단열선을 의미)가 추가·삭제·이동하는 경우및 외기에 면하는 부위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설치된 단열재나 창호를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3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구 분 │내 용━━━━┿━━━━━━━━━━━━━━━━━━━━━━━━━━━━━━━━━━━━━━━━━━━━━━━━━━━━━━━━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주 거│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규 모 │○ 주 거: 동별 세대수의 합계│○ 비주거: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000200조

적용기준

1

5

동별 5종 이상 에너지 │ │ ││용도별2) 모니터링 │ │ ││기능 │ │ ││

6

BEMS 설치 │ │ │────┼────────────┼────┼──┬───┬───┬───┬───┼──┬───┬──┬───┬─────────신재생│신재생에너지 │년 │'23│'24 │'25 │'26 │'27 │'23│'24 │'25│'26 │'27에너지│의무설치3),4) ├────┼──┼───┼───┼───┼───┼──┼───┼──┼───┼─────────│ │공공 │32% │34% │34% │36% │36% │32% │34% │34% │36% │36%│ ├─┬──┼──┼───┼───┼───┼───┼──┼───┼──┼───┼─────────│ │민│[가]│10% │10.5% │11% │11.5% │12% │14% │14.5% │15% │15.5% │16%│ │간├──┼──┼───┼───┼───┼───┼──┼───┼──┼───┼─────────│ │ │[나]│9.5%│10% │10.5% │11% │11.5% │13% │13.5% │14% │14.5% │15%│ │ ├──┼──┼───┼───┼───┼───┼──┼───┼──┼───┼─────────│ │ │[다]│9% │9.5% │10% │10.5% │11% │12% │12.5% │13% │13.5% │14%━━━━┷━━━━━━━━━━━━┷━┷━━┷━━┷━━━┷━━━┷━━━┷━━━┷━━┷━━━┷━━┷━━━┷━━━━━━━━━1)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은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를 대상으로 한다.2) 5종 선택 : [필수 3] 난방, 냉방, 급탕 / [선택 2] 공조용 팬, 펌프(열원용, 급탕용, 급수용), 전등, 전열, 엘리베이터3)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고시)을 따르되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230kWh/m2y로 반영한다. 또한 [별표1]에 따른 대체 비율은 의무설치 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한다.4) 태양광은 [별표2] 설치기준을 따른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에는 제1항의 에너지 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를 제외한다.

3

제1조제2항의 [라]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 │대상│주거│비주거━━━━━━┿━━━━━━━┿━━┿━━┷━━━━━━━━━━━━━━━━━━━━━━━━━━━━━━━━━━━━━━━━━에너지성능│건축물 │[라]│2등급 이상(A 또는 B │에너지효율등급│ │선택) │(A) │ │├───────┤ ├────────────────────────────────────────────│EPI1) 기준 │ │건축부문│(B) │ │1번(거실의 외벽단열) 0.8점 이상, 2번(지붕단열) 0.8점 이상,│ │ │3번(바닥단열) 0.8점 이상, 5번(창 및 문의 기밀성능) 0.9점 이상 각 충족│ │ │기계설비부문│ │ │1번(난방) 0.9점 이상, 2번(냉방) 0.9점 이상2) 각 충족──────┴───────┴──┴────────────────────────────────────────────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이며, EPI의 점수 및 내용은 [별표3]을 따른다.2) 기계설비부문 1번(난방), 2번(냉방) 설비 평가는 다음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계설비부문 1번 : 전체 난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열식 전기 난방, 지역 난방, 소형가스 열병합 난방,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으로 채택한 경우- 기계설비부문 2번 : 전체 냉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냉식 전기 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단, 가스히트펌프 방식은 제외), 지역냉방 또는 소형 열병합 냉방으로 채택한 경우- 기계설비부문 1번 및 2번 : 입주자 공사분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시까지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경우━━━━━━━━━━━━━━━━━━━━━━━━━━━━━━━━━━━━━━━━━━━━━━━━━━━━━━━━━━━━━━

4

중앙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 이용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저녹스 버너 사용 제품의 적용을 권장한다.

제000300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의 적용은「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 [1 + 완화기준]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 조건을 달성한 건축물

3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가.「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5%──────────────┼───────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4%──────────────┼───────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3%──────────────┼───────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2%──────────────┼───────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6%──────────────┼───────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4조,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제3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0400조

단계별 제출서류━━━━━━━┯━━━━━━━━━━━━━━━━━━━━━━━━━━━━━━━━━━━━━━━━━━━단계 │제출서류━━━━━━━┿━━━━━━━━━━━━━━━━━━━━━━━━━━━━━━━━━━━━━━━━━━━

1

심의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2

인·허가 │[별지 제3호 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해당시)───────┼───────────────────────────────────────────

3

사용승인 │[별지 제4호 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녹색건축인증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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