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7. 1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도봉구의회 의원
도봉구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처리기한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분과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해당 심의·자문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출석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300조 회의록
제001400조 수당 등
도봉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제0017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1800조 임기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7조제3항의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001900조 운영
제4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법 제116조에 따라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본조신설 2018.12.27.]
제002100조 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본조신설 2018.12.27.]
제002200조 구성
기획단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