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 및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 활동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세부 시행계획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마을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지원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미디어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회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