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대당 1일 운송수입금이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기준액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월 운행률 내역 2. 월 수입금(카드ㆍ현금ㆍ광고 수입 등) 내역서 3. 그 밖에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제000500조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정산 보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