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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 0. 16.> 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 정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1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

2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 정비 지원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 0. 16.> 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1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비슷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빈집 안전 관리

구청장은 빈집 정비 구역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0. 16.][종전 제13조제14조로 이동 < 2025. 1 0. 16.>]

제001400조 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3조에서 이동 < 2025. 1 0. 16.>]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 2025. 1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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