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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도봉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도봉구 협의회, 도봉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회원"이란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5.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산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운영 및 활동사업 3. 새마을운동의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 활동 사업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회원 교육훈련 사업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조직육성

1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도봉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도봉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4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사업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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