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제000300조 방재단의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2호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동 방재단 단원은 주소 또는 소재지에 따른 해당 동 방재단 단원이 된다.
동 방재단 단원은 방재단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방재단은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2025. 1 0. 16.>
제000400조 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제3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부단장
동 방재단의 대표
단체로 가입한 경우 그 단체의 대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능별로 방재반을 편성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소집 등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고 등
단원은 방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단원이 제출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출입증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및 훈련
구청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도ㆍ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말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