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의 도시 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이란 일률적, 획일적 건축디자인을 벗어나 창의적ㆍ혁신적 형태와 다양한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맥락에 순응적인 디자인을 유도하여 문화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이하 "디자인혁신 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을 통한 건축디자인 개선 및 미래의 환경 변화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제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혁신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구현 및 우수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자인혁신 사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업 대상지 선정 등
디자인혁신 사업 대상지(이하 "사업 대상지"라 한다)는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다만, 존치관리구역은 예외로 한다.
사업 대상지는 공모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제안서 제출 등
제000700조 사업시행 제안 등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는 특례 등의 사항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제000800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000900조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시장은 디자인혁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을 연결해 누구나 자유롭게 교류하고, 지역과의 교류를 단절하지 않는 공간구조 조성
사람을 중심으로 명상, 조망, 휴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 서정적 감성이 적용된 디자인 방안 제시
지역의 다양한 환경조건과 조화로운 경관을 담는 디자인 구현
자연과의 유대감 회복으로 도시 감성문화 창조
미래와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ㆍ건축공간 계획
도시의 품격과 공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ㆍ건축공간 계획
시장은 디자인혁신 사업의 추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 대상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가이드라인 적용 및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른 서울총괄건축가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명
시에 설치ㆍ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소속된 위원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 내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록
위원회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맡는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속기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0조 운영기준 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디자인혁신 사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