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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1.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2.도시지역의 일정한 구역의 수림지 등을 일반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3.일정지역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ㆍ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시장이 체결하는 녹화계약4.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경시설의 설치, 기념식수, 나무은행 등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2015.10.8, 2024.3.26>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녹지활용계약"이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6.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7.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8. "나무나눔"이란 주택재건축시행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1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30>

2

도시녹화계획은 녹지와 녹지의 연결성 향상을 통해 녹지들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녹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1.12.30>

제0005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3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10.4>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보호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5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 추진한다. <개정 2015.5.14, 2015.10.8>

6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6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개정 2015.5.14>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맞는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ㆍ기업ㆍ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700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000900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001100조 녹화보급활동

1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2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따라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5.14>

3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개정 2015.5.14>

5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5.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5.5.1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녹지활용계약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1.12.30>

3

대상토지는 국가 또는 개인, 법인, 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5.5.14>

4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5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001300조 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001400조 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3.22>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제곱미터), 소유자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자ㆍ음수대ㆍ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ㆍ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나.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ㆍ보수다.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보존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계약체결

1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개정 2015.5.14>

4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개정 2015.5.14>

5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001600조 시설의 설치ㆍ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 <개정 2015.5.14>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의자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ㆍ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녹지활용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3.26>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001800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5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개정 2015.5.14>

제001900조 계약의 갱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5.14>1.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두 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002100조 유지관리 등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한다. <개정 2024.3.26>

제002200조 대상지역

1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8.10.4>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업지, 주ㆍ상ㆍ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ㆍ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5.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및 경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5.5.14>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5.14, 2021.12.30>

제002300조 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식재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풍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맞는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부 및 외부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ㆍ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라. 병충 및 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 및 지원"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8.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9.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11. 도시민의 편리를 위한 시설(산책로, 의자, 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토지소유자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5.14>

2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0025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은 제24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0026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5.14>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3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27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5.5.14>

제002800조 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2900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제27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 후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개정 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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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3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4>

토지소유자등은 녹화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14>

제003100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이 녹화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032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5.14>

제003300조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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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녹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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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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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ㆍ창문화단녹화ㆍ벽면녹화ㆍ담장개방녹화 및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관리청을 통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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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003400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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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청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 및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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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ㆍ법인이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ㆍ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ㆍ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3500조 나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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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청은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및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은 녹화사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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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재활용 수목의 이식을 위하여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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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 승인 시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3.26]

제003600조 녹지의 실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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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청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ㆍ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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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미리 녹지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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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청은 협약을 체결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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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4.3.26>

제003700조 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녹지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4.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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