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재창조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라 함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5. 19, 2020.12.31>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500조 책무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28>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5. 18.>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 2020.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제000602조 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2.29>[본조신설 2017. 5. 18.]
제0006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5. 18.]
제00060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1, 2020.12.3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7. 5. 18.]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본부'로 한다. <개정 2019. 3. 28., 2019. 5. 16., 2021.9.30>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지원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도시재생사업 발굴, 시행 및 관리ㆍ운영 등 지원
도시재생사업 지역 관련 모니터링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2020.12.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시장은 도시재생지원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 1. 5.>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2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관할구역 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도시의 인적ㆍ물리적ㆍ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ㆍ발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의 성별ㆍ연령ㆍ계층ㆍ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16. 5. 19.>
제0015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제0016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제001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시장은 관할구역 구청장에게 해당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민협의체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19., 2022.4.28>
제0022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조건,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9.>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9.>[제목개정 2016. 5. 19.]
제002400조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 및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전단계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사전단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5. 16.]
제002402조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그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5]
제0025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이 법령상ㆍ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 5.>[전문개정 2016. 5. 19.]
제002600조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9.30>
기금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운용한다.[전문개정 2017. 3. 23.][시행일 : 2022.1.13 제26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0026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1 2. 31.>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2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2023.12.29> 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