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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4.10.20> 1. 주민공람 공고문 2.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3.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공고에 필요한 도서 5.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제00020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개정 2017.1.5, 2019.7.18, 2023.12.29>

2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따른다. <신설 2012.7.30, 2017.1.5, 2018.7.19>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9.7.18>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

2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의 변경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허가구역 지정기간의 변경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3>

1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

2

단순한 착오ㆍ오기 정정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8.7.19, 2025.1.3>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7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3>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1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6.5.19, 2017.5.18, 2018.1.4, 2018.7.19, 2023.12.29, 2025.7.14>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4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단,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

6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7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8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한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 및 층수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의 변경

1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의 변경

11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의 변경

12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의 변경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15

존치관리구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0 2016.5.19, 2018.1.4, 2019.3.28, 2023.12.29, 2025.7.14>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4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3>

1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

2

단순한 착오ㆍ오기 정정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이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그 밖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2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3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4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삭제 <2014.10.20>

제000800조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이내+[1.3×(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6.5.19, 2017.1.5>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3분의1의 범위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계산식 중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

3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7>

1

체육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3

열공급설비

4

청소년수련시설

5

공공직업훈련시설

6

연구시설

7

종합의료시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6.5.19, 2025.1.3>

1

삭제 <2025.1.3>

2

삭제 <2025.1.3>

3

삭제 <2025.1.3>

4

삭제 <2025.1.3>

5

삭제 <2025.1.3>

6

삭제 <2025.1.3>

2

시장은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ㆍ조경ㆍ교통ㆍ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5.1.3>

3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1.3>

4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고, 서기는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맡는다. <신설 2025.1.3>

5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3>

6

시장은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3>[제목개정 2025.1.3]

제001100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제001200조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설치 등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을 설치한다.

2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설치ㆍ운영 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001300조

삭제 <2011.7.28>

제001400조

삭제 <2011.7.28>

제001500조

삭제 <2011.7.28>

제001600조

삭제 <2011.7.28>

제001700조

삭제 <2011.7.28>

제001800조

삭제 <2011.7.28>

제0019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등

1

영 제2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단,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재정비촉진사업인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1.3>

3

시장 또는 구청장이 법 제27조제5항에 갈음하여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부담시키려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시금고 또는 해당 자치구의 구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4

제3항에 따라 예치한 현금은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제목개정 2025.5.19]

제0021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1

법 제34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5>

7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자 하는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9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1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002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0.1.7>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신설 2010.1.7, 2016.5.19>

3

위원에게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0.1.7>

4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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