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동대문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환경관련법"이란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공사업법」, 「토양환경보전법」,「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기물관리법」등 환경개선 및 관리에 필요한 법을 말한다. 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입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동대문구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
제0006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업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민간활동 지원 3.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지원사업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사업 5.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주민·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사업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 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및 이용 지원 7. 동대문구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8.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활동 등의 시책 추진 및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포상 9. 그 밖에 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기금운용의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해야 한다.
제000900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후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기후대응기금업무 담당팀장
제0011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기후위기 대응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위원이 13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