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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 1. "빈집"이라 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11.06>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1.06.>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3.2., 2025.11.06.>

2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3.2., 2025.11.06.>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3.2.>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신설 2025.11.06.>

5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개정(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06.>

6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06.>

7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06.>

8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1.06.>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시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제000600조 빈집 매입 및 확보

1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빈집을 매입 및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 매입 및 확보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매입대상 빈집을 조사할 수 있다.

3

빈집의 매입 및 확보는 동대문구와 빈집 소유자 간의 매매 계약 체결에 의하며,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4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재원을 사용할 수 있고 별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06.]

제0007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동대문구와 빈집 소유자 간 협약체결에 의하며,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06.>[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06.]

제000800조 빈집 활용 방법 등

1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주민텃밭 등 구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4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3.3.2., 2025.11.06.>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은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06.]

제000900조 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3.2.>[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06.]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23.3.2.>[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1.06.]

제001100조 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사망·이주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1.06.]

제001200조

제12조삭제<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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