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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동대문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동대문구지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동대문구협의회, 동대문구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동대문구지부(각 동주민센터 새마을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경비 4. 우수한 새마을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000400조 운영활성화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대문구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2의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여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유시설의 사용

1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제000800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예우 및 선양

1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를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2

구청, 동주민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국기 게양대에 국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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