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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포함한다)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 학기 성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장학금 지급은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대문구협의회장, 동대문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동대문구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동대문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500조 선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정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공로가 있는 지도자의 자녀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정지 등

1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지도자가 해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을 그만둔 경우(사망 또는 부상 및 지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중복지급이 밝혀진 경우

2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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