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포함한다)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 학기 성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금 지급은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대문구협의회장, 동대문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동대문구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동대문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500조 선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정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공로가 있는 지도자의 자녀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정지 등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보호자인 지도자가 해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을 그만둔 경우(사망 또는 부상 및 지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중복지급이 밝혀진 경우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