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환경 및 구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0007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702조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ㆍ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제5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작업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
제000800조 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관리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