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5.1, 2002.12.31,2007.11.1)
제0001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개정 2023.10.5.>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5. 12>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2.31,2007.11.1)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2.05.01,1994.11.18, 1998.09.17, 2002.12.31, 2005.07.29,2007.11.01, 2011.06.09, 2020.12.31, 2022.12.15.>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1.18, 2002.12.31, 2007. 11.1, 2016. 5. 12)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개정 1994.11.18, 2002.12.31, 2023.10.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10.5.>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납세기관용을 송부해야 한다.(개정 1994.11.18, 2002.12.31, 2023.10.5.)
제000700조 지출
기금당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1992.5.1, 1994.11.18, 1999.5.22, 2000.11.1, 2002.12.31, 2007.11.1, 2016. 5. 12, 2023.10.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4.11.18)
제000800조
삭 제 <1999.5.22>
제000900조
삭 제 < 2016. 5. 12>
제000902조 보고등
회계년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시에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2.12.31, 2016. 5. 12, 2023.10.5.)(본조신설 19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