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000200조 구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 대표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0.>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고,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 방재단원은 동대문구 방재단원이 되며, 동대문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3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ㆍ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8.10.>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구조,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구에서 실시하는 옥외행사(지역축제 포함)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 활동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8.10.>
소집 방법은 방재단 관리시스템,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0.>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0.>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8.10.>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000700조 예산의 지원 등
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0.>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단원의 화합도모를 위한 행사비
그 밖에 구청장이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3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8.10.>
제000702조 활동비
제1항에 따른 활동비는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0.]
제0008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과반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동대문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8.10.>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0.>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3.8.10.>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8.10.>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0.>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3.8.10.>
제0016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재해보상금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경위서, 사고발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4와 같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