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6.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400조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주차장 개방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이 있으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으로 2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시설인 경우 3면 이상 5면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방주차면 개방시간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지원 등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설개선비가.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나. 주차장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다. 개방주차장 안내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라. 주차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운영지원비(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결정취소·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관리 및 운영 등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
개방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약정에 따라 개방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방주차장 지원 및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결정
유·무료로 운영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개방주차장 지정 우선순위 결정
이외 개방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지역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도시계획 및 교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 금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구획선 내 주차 및 개방시간 준수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개방주차장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공무원에게 개방주차장 운영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