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0.>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대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대상업체의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마을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2

사업자는 신규 마을버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5.7.10.>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마을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재정지원

1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3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

1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내역서

2

월 운행률 내역

3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내역서

4

차량등록현황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000800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1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제8조에 관한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는 동작구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동작구의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001100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1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7.10.][종전 제11조제13조로 이동 2025.7.10.]

제001200조 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부정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5.7.10.][종전 제12조제14조로 이동 2025.7.10.]

제0013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7.10.]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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