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73>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장(이하 "구 협의회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 부녀회장(이하 "구 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4.10.5, 2021.6.17.> 1. 삭제 <99.7.31>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1.6.17.> 3. 삭제 [2021.6.17.] 4. 재학증명서 1부 [호 신설 2021.6.17.] 5.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호 신설 2021.6.17.] 6.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호 신설 2021.6.17.]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동작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6.17.>

제000400조 선발

1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2

삭 제 <2000.11.20>

3

삭 제 <2000.11.20>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해당 새마을지도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6.17.>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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