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관리 및 운용

1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2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반환 2.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3.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4.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5. 과오납금 반환 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

제000600조 납입의 고지

1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0007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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