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경우 3.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 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7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성과평가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과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내 반기별 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제0011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0.]
제0013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제0014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3.3.9.>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개정 2022.9.2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7.10.]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제001700조 위원회의 운영
제0018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 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19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7.10.]
제002100조 간사
제002200조 회의록의 비치
제002300조 실비보상
제002400조 운영세칙
제0025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