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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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동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도당제, 당산제, 산신제, 추모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마을제 봉행 2. 마을제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사업 3. 마을제 보전 및 활용사업
마을제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마을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 명의로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관 단체에게 마을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