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동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도당제, 당산제, 산신제, 추모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마을제 봉행 2. 마을제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사업 3. 마을제 보전 및 활용사업

제000500조 지정 등

1

마을제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2

마을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 명의로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관 단체에게 마을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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