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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15>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마포구에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2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1.15]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수익가. 매출수수료나. 임대료수익다. 주차료수익라. 이자 및 배당금마. 관리비수익바. 그 밖에 잡수입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5> 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 2. 예비비 등

제000600조 일시차입

1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1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2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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