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5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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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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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추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각 회장은 새마을장학금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명단,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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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선정
2
장학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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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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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99.12.31,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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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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