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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에너지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5.「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방안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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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 한다)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2

에너지 절약 효율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적극 유도

3

구청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서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진단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건축물 개수ㆍ보수 시 건축주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1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부합 또는 완화되는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1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ㆍ관리2.「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ㆍ구매 촉진 3.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및 개선사업 장려 4. 관용차량 구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5.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6. 관용차량의 승용차부제 실시

2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 설비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비용을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의 인증을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지원 2. 냉방·난방 장치 보급, 창호 교체 등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개선 사업 3. 그 밖에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 향상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위원회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의 민ㆍ관 협력 방안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수렴 및 참여 촉진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1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교육, 홍보 및 포상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민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매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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