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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4.2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4.25)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9.4.25)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9.4.25)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9.4.2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9.4.25)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9.4.25)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25)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4.25)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9.4.25)

2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5)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11>

1

예산정책과장, 보행행정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4.10.24.>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4.25)

5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1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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