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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