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2)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8.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96.11.30,'98.9.30, 2014.11.20, 2019.7.11, 2022.9.15.>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동행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민간투자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96.10.7, '96.11.30., '97.1.15, '98.09.30, '06.10.12, '07.1.2, 2012.11.8, 2013.9.26, 2014.11.20, 2019.7.11, 2019.8.1, 2022.9.15, 2024.10.24.>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96.10.7)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96.10.07)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6.10.7)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98.9.30, 2019.8.1, 2022.9.15, 2023.12.28.>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무대책반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