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1.15]
제000200조 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3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11.15>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11.15>
삭제 <2018.11.15>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으로 나누고, 각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동 단원은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마포구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동 방재단의 대표는(이하 "동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5>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마포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이 회장이 되고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지원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재난지역의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에 대한 수요 파악 및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자율방재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와 시기 및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11.15>
제000800조 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에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한다. <신설 2021.5.6.>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6.>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6.>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마포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개정 2019.7.11>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ㆍ여비 등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전예찰 활동 및 재난지역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9.7.11>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18.11.15>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8.11.15>
제001200조 교육
구청장은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삭제 <2018.11.15>
삭제 <2018.11.15>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개정 2025.9.18.>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개정 2025.9.18.>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청구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난관리총괄부서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의약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동장, 권역별 선임동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5.9.18.>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제1003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 신설 20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