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주차
정기주차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30,000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상근직원의 차량으로 한정하며, 정기주차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포구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개방하여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요금, 대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7.>
제1항에 따른 정기주차 차량이 폐차, 양도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4.6.7.>
제000300조 주차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납입관리
주차요금은 매일 결산하여, 세외수입 고지서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월 주차요금을 결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0006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2. 주차장 내 영업행위 금지 3. 다른 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4.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사항 이행
제000700조 주차장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차량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4.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