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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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배분금액"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배분금액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3.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업 2.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관련 홍보ㆍ교육사업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잉여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