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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0>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 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과 새마을교육ㆍ연수기관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회원"이란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5.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6.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사업 3. 새마을운동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회원 교육훈련 사업 6.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청년 리더 양성 및 활동 사업 7. 그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0004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시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 한다. 2.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험 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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