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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 내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사업과 연계·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1

구청장은 층간소음 갈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실태조사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발생 현황 및 갈등 유형

2

층간소음 피해 및 갈등 조정 현황

3

층간소음 인식개선 사업 운영 현황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1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안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이하 "자율조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입주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2

자율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4. 8.>

4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거시설의 구조 및 형태 등에 따른 소관 부서에서 간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 4. 8.>

5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상담과 중재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상담지원반이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제000600조 층간소음 갈등 조정

1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자율조정기구에 직접 층간소음 민원을 신고할 수 있다.

2

자율조정기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대화, 간담회, 서면 중재, 현장상담, 층간소음 저감 조치 실천 권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자율조정기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율조정 절차를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다.

4

자율조정기구는 조정 경과 및 결과를 문서로 기록·보관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홍보 3. 층간소음 측정 장비 대여 4. 층간소음 갈등 조정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000800조 유관기관 연계

1

자율조정기구의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간 조정 불가한 경우 해당 자율조정기구 또는 당사자는 구청장에게 유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자율조정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갈등 조정을 연계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3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4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5

그 밖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이 가능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

3

구청장은 유관기관 연계 이후에도 층간소음 갈등 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000900조 표창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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