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시설"이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행정재산으로서 대학생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서대문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3. "운영자"란 기숙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수탁자를 포함한다.
제000300조 공급 및 지원 방식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구유재산을 활용한 기숙시설 공급 2. 건물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기숙시설 공급 3. 그 밖의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제000400조 시설운영
제3조에 따라 공급되는 기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운영재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입사생의 부담금
서대문구 보조금
그 밖의 수입
입사생의 부담금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입사대상자
시설에 입사하는 대상자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3.>
시설 입사 및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입사생의 책무
입사생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정하는 생활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사생은 본인의 부주의로 기숙시설의 물품 등을 파손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입사생은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퇴사조치 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자의 책무
운영자는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시설물관리 등 시설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이 조례 및 시설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선정
구청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경비
제001200조 시설변경 및 설치
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독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다음 해의 시설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탁의 취소
제001600조 그 밖의 사항
수탁자와의 협약체결, 수탁사무의 처리, 지휘·감독 등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