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시설"이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행정재산으로서 대학생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서대문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3. "운영자"란 기숙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수탁자를 포함한다.

제000300조 공급 및 지원 방식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구유재산을 활용한 기숙시설 공급 2. 건물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기숙시설 공급 3. 그 밖의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제000400조 시설운영

1

제3조에 따라 공급되는 기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그 밖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운영재원

1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입사생의 부담금

2

서대문구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

2

입사생의 부담금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입사대상자

1

시설에 입사하는 대상자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3.>

2

시설 입사 및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입사생의 책무

1

입사생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정하는 생활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사생은 본인의 부주의로 기숙시설의 물품 등을 파손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입사생은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퇴사조치 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자의 책무

1

운영자는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시설물관리 등 시설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이 조례 및 시설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선정

1

구청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경비

1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제5조의 운영재원에 따른 경비를 시설운영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운영재원을 정해진 범위에서 입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설변경 및 설치

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독

1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예산 및 결산

1

수탁자는 다음 해의 시설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책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가 시설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001600조 그 밖의 사항

수탁자와의 협약체결, 수탁사무의 처리, 지휘·감독 등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