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및 활용 계획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