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반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11.9.)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이 있으며, 가입 희망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되, 단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일반조직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동별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동반으로 하고, 전문조직은 자격, 경력 등을 중심으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각 반에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되, 대표는 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고,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기 등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한다.
단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표는 반을 대표하고,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0005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800조 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 협의회의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9.) 1. 단원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개정 2016.11.9.) 2. 단원이 서대문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9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반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방재 관련 외부전문가 및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9.)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