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자격

1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안전관리사

2

소방방재 관련 연구소, 기업체 등 경영자나 근무경력자

3

수자원, 토질(기초, 지반), 도로, 상하수도, 토목, 건축, 도시계획분야 등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재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단원의 참가자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되, 의용소방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000300조 위촉

조례 제3조제8항에 따른 전문조직인 ○○반 대표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일반조직인 ○○동반 대표는 해당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제000400조 대표자 회의

1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예방·복구활동 등의 논의를 위하여 각 반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단장이 된다.

3

대표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반별 구성

1

전문조직은 재난총괄반, 대피소운영반, 인명구조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시설물복구반, 통신반, 차량·장비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방재단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제000600조 운영활성화

1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에 관하여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2

방재단은 조직과 기능이 유사한 단체를 통합할 경우 사업내용 및 전문기능을 확대하고, 방재조직으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재난위험요인 신고

1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관내 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인터넷 또는 팩시밀리 등으로 구청장 및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신고 후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

1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관리, 동보(同報)통신을 통한 소집,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에 방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관리시스템 구축 시 방재단의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한 단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해임은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참여 등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001100조 감독

1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방재단에 파견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금 사용내역 작성 제출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시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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