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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무선주파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무선망별ㆍ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1. 지휘통신망 : VHF(초단파), UHF(극초단파)주파수 대역의 1주파단신방식과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2. 작전망 : UHF(극초단파)주파수대역의 1주파단신방식과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3. 중계통신망가. 광역무선중계망 : VHF(초단파)대역의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나. 지역무선중계망 : UHF(극초단파)대역의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4. 응원기관통신망가. 응급기관 : VHF(초단파) 및 UHF(극초단파)대역 지정주파수 사용나. 응원헬기 : VHF(초단파)대역의 A/M항공용 공통주파수 사용

제005100조 소방무선통신의 통제ㆍ보안

1

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통신의 보안을 위하여 무선국 운영자 및 사용자가 소방무선통신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1

제35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위반한 교신

2

제46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

2

운영책임자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예비무선통신수단과 소방무선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재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호출 명칭표와 소방통신용 보안자재의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책에는 매월 1회 이상 보안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5200조 소방정보ㆍ통신시설 등의 관리

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방정보ㆍ통신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 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ㆍ일제동보장치ㆍ녹음장치ㆍ키폰ㆍ전화기ㆍFAXㆍ방송장비 및 119수보대 등 2. 무선통신장비 : 기지국ㆍ중계국(이동중계국)ㆍ육상이동국(차량ㆍ휴대)ㆍ응원기관무선국ㆍ아마추어무선국 및 원격무선국의 장비 등 3. 전원장치(발전기ㆍ자동전압조정기ㆍ충전기ㆍ축전지) 및 측정계기 등[제목개정 2012.1.12]

제005300조 소방정보ㆍ통신시설의 신ㆍ증설 등

1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소방정보ㆍ통신시설 신ㆍ증설계획(설치ㆍ감독 및 기자재 수급 등에 관한 사항 포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7.1.19>

2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1

필요성 : 예상수요 및 소방통신에의 기여도

2

경제성 :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 등

3

기술적합성 : 정보통신의 발전 추세에의 부응 여부

4

타 시설 등과의 호환성 : 표준화ㆍ규격화 및 통일화

5

유지관리의 용이성

6

보안대책

7

그 밖의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여부 등

3

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소방정보ㆍ통신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품질 및 성능시험을 거친 합격품 또는 전기통신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규격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제목개정 2012.1.12]

제005400조 지도점검

1

소장은 매년 1회 이상 각 소방관서에 대하여 소방정보ㆍ통신시설 운영ㆍ관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

소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책임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직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3

운영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기관의 소방정보ㆍ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항상 정상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

제005500조 시설공사 및 장비 등의 구입

1

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ㆍ통신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시설 설치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 공사 등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확인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감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

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ㆍ통신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의 설치공사의 계약이행상태를 철저히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3

운영책임자는 소방통신장비의 구입 및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검사공무원을 지정하고, 하자보증 기간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검사공무원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하자검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4

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ㆍ통신시설공사 또는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외부공사요원이 통신시설내부를 출입할 때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출입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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