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방정보ㆍ통신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 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ㆍ일제동보장치ㆍ녹음장치ㆍ키폰ㆍ전화기ㆍFAXㆍ방송장비 및 119수보대 등 2. 무선통신장비 : 기지국ㆍ중계국(이동중계국)ㆍ육상이동국(차량ㆍ휴대)ㆍ응원기관무선국ㆍ아마추어무선국 및 원격무선국의 장비 등 3. 전원장치(발전기ㆍ자동전압조정기ㆍ충전기ㆍ축전지) 및 측정계기 등[제목개정 2012.1.12]
제005100조 소방무선통신의 통제ㆍ보안
운영책임자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예비무선통신수단과 소방무선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재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호출 명칭표와 소방통신용 보안자재의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책에는 매월 1회 이상 보안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