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의 개발ㆍ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2025.5.19>[전문개정 2016.7.14]
제000200조 경영의 기본원칙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전문개정 2016.7.14]
제000300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22]
제000400조 사업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0500조 자본금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2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5.1.2, 2025.1.3>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4.22]
제000600조 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 2015.10.8>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0700조 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3>[전문개정 2010.4.22]
제000800조 임원
제000900조 사장
사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0.8>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4.22]
제001100조 감사
감사는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전문개정 2010.4.22]
제001200조 임기끝난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4.22][제목개정 2015.10.8]
제001300조 임원추천위원회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4.22]
제001400조 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1500조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9.29>
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하수급 계약 등 간접 거래를 포함)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9.29>[전문개정 2010.4.22]
제001600조 이사회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3.22>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5.10.8>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0.8, 2025.1.3>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22]
제001700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전문개정 2010.4.22]
제001800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4.22]
제001900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4.22]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2100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분양 또는 임대)ㆍ운영 및 관리
토지 및 도시의 개발ㆍ정비ㆍ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의 개발사업나.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다. 역세권 개발사업 및 부동산 개발업라.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마. 도시재생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시장정비사업바.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물류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물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택 및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분양 또는 임대)ㆍ운영 및 관리나. 주민 재정착 및 창업지원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공급(분양 또는 임대)ㆍ운영 및 관리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주거복지사업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나.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다.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ㆍ운영 및 관리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마. 관광사업의 개발ㆍ조성ㆍ운영 및 관리바. 도심항공교통(UAM)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사. 방송통신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ㆍ감리 등) 및 업무(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1.5]
제002200조 대행사업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10.8>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7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2300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2400조 사업계획ㆍ예산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전문개정 2010.4.22]
제002500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2600조 결산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5.10.8>
공사는 결산을 마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8>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270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경비 중 영 제63조제2항제4호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2800조 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22]
제002900조 회계처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3100조 공사채 발행 등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채를 발행 또는 외국차관 도입 등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시장은 제1항의 공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22]
제003200조 선수금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33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2010.4.22]
제003400조 기금 조성 등
제003500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003600조 물품관리
제003700조 감독
제003800조 보고 및 검사
제003900조 경영평가 및 지도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22][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8.5.3>]
제004100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00420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4.22][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18.5.3>]
제004300조 업무상황 공표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004302조 투명경영을 위한 공개
공사는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 항목, 시기,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004400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0.10.5>[전문개정 2010.4.22][제목개정 2020.10.5][제43조에서 이동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