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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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예정액 포함) 결정ㆍ부과 및 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국민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