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마을버스의 안전과 이용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3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4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중 배차시간 및 운행횟수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그 개선여부에 따라 재정지원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1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금 정산보고

1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1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 2026. 4. 9.>][종전 제7조제9조로 이동 < 2026. 4. 9.>]

제000800조 처우개선비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4. 9.>

제0009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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