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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 중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 11., 1993. 9. 14., 2012. 7. 10., 2021. 1. 13., 2025. 9. 25.>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장학금"이란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학비 보조 성격의 지원금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13.]

제000200조

삭제 < 2012. 7. 10.>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명부에 등재어 있고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 중 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17. 4. 6., 2021. 1. 13., 2025. 9. 25.> 1. 삭제 < 2012. 7. 10.> 2. 삭제 < 2012. 7. 10.> 3. 삭제 < 2012. 7. 10.>

2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신청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하되, 부부 지도자의 경우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5. 9. 25.>

제000400조 추천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서초구 협의회장과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장은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개정 2025. 9. 25.>[전문개정 2012. 7. 10.]

제000500조 선정

1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08. 1 2. 31., 2012. 7. 10., 2017. 4. 6., 2021. 1. 13., 2025. 9. 25.> 1. 「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높은 등급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

2

삭제 < 1990. 1. 11.>

3

그 밖에 장학생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10.>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1990. 1. 11., 1990. 6. 13., 2012. 7. 10., 2021. 1. 13., 2025. 9. 25.>

제000700조 장학금

1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인이 납부하여 할 등록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5. 9. 25.]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25. 9. 25.]

제000900조 지급정지 및 환수

1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1. 1. 13., 2025. 9. 25.> 1. 보호자인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자격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삭제 < 1993. 9. 14.>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소속 학교장이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등 지급정지 사유가 인정될 때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2. 7. 10.>

3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3.>[제목개정 2021. 1. 13.]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2. 7. 10.]

제001100조

삭제 < 2017. 4. 6.>

제001200조

삭제 <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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