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 2. 27.〕 <개정 1992. 7. 10., 2002. 1 0. 7., 2008. 1 2. 3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 2. 27., 2023. 1 2. 29.>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 0. 7., 2008. 1 2. 31., 2018. 1 2. 27.>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 7. 10., 1998. 1 2. 11., 2002. 1 0. 7., 2004. 7. 1., 2008. 1 2. 31., 2018. 1 2. 27.>

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 2. 27.>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2. 1 0. 7., 2008. 1 2. 31., 2015. 1 2. 14., 2018. 1 2. 27.>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0. 7., 2018. 1 2. 27.>

2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7., 2023. 1 2. 29.>

3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0. 7., 2018. 1 2. 27.>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 2. 27.〕 <개정 1992. 7. 10., 2002. 1 0. 7., 2008. 1 2. 31, 2023. 1 2. 29.>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7.>

제0008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2. 7. 10., 2002. 1 0. 7.>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2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2. 7. 10., 2002. 1 0. 7.>

3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1 2. 27.〕 <개정 2002. 1 0. 7.>

제000900조

삭제 < 2002. 1 0. 7.>

제000902조

삭 제 < 2002. 1 0. 7.>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27.> 〕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 2018. 1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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