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2019. 1 2. 26., 2021. 1 0. 28., 2025. 7. 3.>

제000200조 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300조 설치

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400조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3.>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 4. 6., 2025. 7. 3.>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7. 3.>

4

방재단의 단원은 서초구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5

방재단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공개 모집 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7

동 방재단의 단원은 서초구 방재단원이 되며 서초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5. 7. 3.>

8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 중 단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000500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6., 2025. 7. 3.>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삭제 < 2025. 7. 3.>

6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임

1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 26., 2025. 7. 3.>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서초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단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단원이 서초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종전 제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7. 3.>

[종전 제7조제18조로 이동 < 2025. 7. 3.>]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7. 3.>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0. 28., 2025. 7. 3.>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협의회에 자문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000900조 소집 등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 0. 28.>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 0. 28., 2025. 7. 3.>

6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0. 28.> [제목개정 2021. 1 0. 28.]

제001100조 지원 등

1

단장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연중 활동계획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19. 1 2. 26., 2025. 7. 3.>

2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6., 2019. 1 2. 26., 2025. 7. 3.>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위원에게 자문 시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4

제3항제1호의 필수 경비의 지급은 제10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1 2. 26.>

5

제3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 2. 26.>

제001200조

삭제 < 2017. 4. 6.>

제0013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7. 4. 6.>

제001400조 교육

1

구청장은 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2025. 7. 3.>

2

삭제 < 2017. 6. 4.>

3

삭제 < 2017. 6. 4.>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7. 3.>

제0015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서초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4., 2025. 7. 3.>

제0017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제001800조 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위원은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단체 대표, 방재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3.>

3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협의회는 단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6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7. 3.>

7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2025. 7. 3.>

8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9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7조에서 이동 < 2025. 7. 3.>] [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 < 2025. 7. 3.>]

제0019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개정 2021. 1 0. 28., 2025. 7. 3.>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28., 2025. 7. 3.>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1. 1 0. 28., 2025. 7. 3.>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구청장은 서초구 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 <개정 2025. 7. 3.> [본조신설 2019. 1 2. 26.] [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 < 2019. 1 2. 26.>] [제18조에서 이동 < 2025. 7. 3.>]

전체 보기 →